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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5-22 | 조회 : 160 | 추천 : 0 [전체 : 246 건] [현재 1 /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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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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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서울행정법원의 몰래녹음 불인정, 교사 징계처분 취소 판결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의 몰래 녹음 불인정

교사 정직 처분 취소 판결 환영한다!

교총 몰래녹음 불인정 대법 판결 이어 교사 징계 취소 판결 이끌어 내

법원, 통신비밀보호법 상 몰래녹음 참작한 징계양정은 타당성 결여 판시

서울교육청은 불필요한 항소 제기 말고 몰래녹음 근절방안부터 마련해야

몰래녹음은 불법웹툰작가 자녀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 판결 촉구!

 

 

1. 교실 몰래녹음 내용을 참작, 아동학대로 판단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9년 관내 AB교사에게 내린 정직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증거 불인정취지로 20일 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111일 대법원은 몰래녹음 파일을 증거로 보고 B교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원심에 대해 역시 증거 불인정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2. 이번 정직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공개되지 아니한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대화 내용을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 2, 4조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을 분명히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하여 이루어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3.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교실 몰래 녹음과 유포행위는 명백히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마땅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몰래녹음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4. 교총은 B교사의 대법원 판결에 앞서 학부모의 수업 녹취행위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전달, 몰래녹음의 증거 불인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정직처분 취소 판결은 그러한 대법원 판결 내용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5. 교총은 몰래녹음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교원들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실 붕괴, 학생의 학습권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6. 이와 관련해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을 기념해 전국 교원 1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학생의 몰래 녹음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3.0%, 몰래 녹음을 겪거나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는 응답이 26.9%, 심지어 몰래녹음 방지기기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교원이 62.7%에 달했다.

 

7.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은 내부 절차나 관례를 들어 불필요한 항소를 제기하거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그 보다는 갈수록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교실 몰래녹음을 예방하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아울러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1심 유죄 선고(장애학생이라 몰래녹음 증거 인정)를 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2심에서 반드시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수교사 무죄 판결을 위해 성명 발표, 탄원서 전달, 경기교총과 공동 기자회견 등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다.

 

9. 교총은 교실 몰래녹음 인정은 전국 학교에 내려지는 사제동행 사망선고이며,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교사가 매 순간 몰래녹음을 걱정해야 하는 교실에서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관리자님이 2024-05-22 오후 1:33: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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