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건에 따르면, 사복을 입고 등교하는 한 고교생이 지도 교사를 폭언‧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계속됐다고 한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교사는 폭행당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고, 법‧제도 미비로 참고 감내해야 하는 사람이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며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은 실질적인 교사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를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학생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건수는 1,089건에 달한다”며 “대부분의 폭행 사례는 참고 넘어간다는 점에서 실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 이어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교실에서 여타 학생들의 안전, 학습권이 제대로 보호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교단에 다시 서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확실한 교사 폭행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5. 이와 관련해 “폭행은 분명히 범죄라는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며 “학교전담경찰을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해 교사 폭행 시, 학생을 분리‧조사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6. 이어 “폭행과 같은 중대 교권 침해는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강제 전학 조치를 내리는 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특별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도 함께 참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 산하 등에 상담‧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7. 또한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사는 폭행을 당하고도 아동학대범으로까지 몰리는 등 온갖 고초를 겪게 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교권보호위 개최를 꺼리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8. 그러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의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무고,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권은 차치하고 교사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은 더 이상 폭행당하는 교사가 없게 하고, 교권5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