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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1-07 | 조회 : 2581 | 추천 : 0 [전체 : 194 건] [현재 1 /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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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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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총, “학교장도 처벌받는다구요?” 논평 내고 반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학교‧학교장 처벌 대상서 제외 요구
“과도‧중복 입법으로 학교 교육활동 위축... 법적 분쟁만 초래 우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학교장 처벌 조항을 넣는 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자, 세종교총은 이에 대한 반대논평을 발표했다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미애)는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상 자영업자 범위가 축소되는 대신 학교‧학교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국회에서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7일 반대한다는 논평을 냈다.

세종교총은 중대재해법 논의와 관련해 “과도, 졸속 입법 추진으로 학교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학교‧학교장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중대재해법 논의를 중단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세종교총은 “돌봄, 급식, 방과후학교 등 학교 사업 대부분은 관련 법‧조례‧규정에 따라 상급기관의 감독, 지침에 의거해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 유무에 대한 선택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책무가 명시되어 있고 교육시설안전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사업장으로 취급해 이중삼중의 처벌 입법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이유를 명시했다.

세종교총은 특히 “중대재해법이 졸속 추진될 경우, 안전사고 소지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학교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거나, 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이 빈발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로 인한 교육력 약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시설 이용 시민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학교가 처벌 대상이 된다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재처럼 선뜻 시설을 개방할 수 있겠느냐”며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적용이 불러올 부작용을 고려해 졸속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세종의소리(http://www.sjsori.com)
관리자님이 2021-01-07 오후 4:42: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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